‘박근혜 1심 선고’ 예정대로 생중계… 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18-04-05 17: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생중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재판장)는 5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와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각각 ‘선고공판 생중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 처분은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청구 내용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1실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생중계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각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전체 생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초구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또는 형량을 결정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