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 지속 논란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여사의 경호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못한 채 국회에 남아있고,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또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들어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등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에 따르면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게도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맡을 수 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의 진행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경호처가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