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배 찌르라 협박한 男 집행유예…“곧 혼인”

입력 2018-04-05 16:14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헤어질거면 내 배를 찌르라”고 협박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4월30일 오전 2시쯤 대전 유성구 소재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A씨와 B씨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다. B씨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자 A씨가 격분한 것이다. 끝내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흉기를 든 손으로 B씨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배를 찌르라고 협박한 혐의다.

또 지난해 5월5일 오후 11시쯤 말다툼 도중 그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B씨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직원 C씨에게 “거기 내 여자친구가 있냐.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면 내가 너희들 모두 찔러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