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 관련 함평군수 입후보예정자인 B씨 명의로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A씨(46)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도에서 개최한 모 정당의 당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B씨가 500만원을 찬조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50만원과 50만원을 소속 주요 당직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함평군수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500만원 제공한 40대 측근 검찰 고발
입력 2018-04-05 14:33 수정 2018-04-05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