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또 정부는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바깥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 1천 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만 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 곳이다. 신축학교는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두게 된다.
유아와 어린이,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년 초 학교가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현황을 파악해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용 마스크와 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상비약 등을 구비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 결석으로 인정하되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에 반영되는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출석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출석한 날짜만큼 계산해 할 계산해 지원하게 돼 있다.
2019년까지 모든 중고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한 간이 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 1786개교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5%인 617개교다. 실내 체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