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세종병원은 소위 ‘사무장 병원’이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됐다고 5일 발표했다.
경찰은 구속기소 상태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 팔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손씨가 42억5000만원에 병원을 샀다는 이면 매매계약서도 확보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봤다.
또 손씨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방법으로 차액 1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지인을 병원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요양원 등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실제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를 추구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이었다고 결론을 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밀양시 건축과 공무원 3명, 해당 병원들에 설치된 발전기 부실 점검에 책임이 있는 밀양시 보건소 직원 13명 등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