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남구 주안동과 도화동 일대 주택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휠체어와 에어컨 실외기 등에 방화한 혐의로 A씨(42)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0시24분부터 오전 1시17분 사이 술에 만취해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전동 휠체어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형사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범인동선 CCTV 추적과 주민들 상대로 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특정해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해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와 범행도구인 일회용 라이터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