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에서 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홍 감독은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부인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은 다시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사건은 가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조정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 이혼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이후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이혼 소송에서도 수차례 소장 등이 발송됐지만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소송 접수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두차례 변론이 열렸다. 그동안 조정과 소송 등에 응하지 않았던 A씨는 지난 1월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로써 홍 감독은 이혼을 신청한 지 1년5개월여 만에 실질적인 첫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홍 감독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