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속 손 넣어 호흡법 가르쳐” 이윤택 변명에 황당해한 판사

입력 2018-04-05 06:34 수정 2018-04-05 07:58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건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대사 좀 보자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건 좋은 발성을 위해서였다”
“머리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건 목격자가 있으면 인정한다”

10여년 간 여성 연극인들을 수 십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전 감독이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범죄사실에 대해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엉뚱한 설명을 했다.

예를 들면 연습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귀와 볼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해 이 전 감독은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 연극인의 가슴에 가한 여러 형태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이 전 감독은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사 좀 보자”며 피해 여성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는 인정하지만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하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건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있다면 인정한다”고 했다. 이 전 감독의 변명을 듣던 이 부장판사는 “일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납득하겠냐”며 황당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독인 이날 심사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정에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상식 이하의 변명만 늘어놓은 셈이다.

한편 이 전 감독은 구속 수감 직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급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금만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십억원의 자산 형성 과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