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두 번째 영장 기각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실검 1위

입력 2018-04-05 05:26 수정 2018-04-05 09:23

박승혜 영장전담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랭크됐다. 이는 도지사 시절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시가 끝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풀려났다.

지난달 23일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병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충남도청 압수수색 직전 김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의 기록을 삭제한 점을 근거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A씨에 대한 추가 조사 내용은 영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 입장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직후 네티즌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박 판사의 이력과 과거 판결 사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박 판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2007년 판사에 임용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 근무한 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석판사로 근무했을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해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었다. 당시 김형두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으며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