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보강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던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즉각 풀려났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 측의 증거인멸 정황과 전 비서 김지은씨가 겪고 있는 2차 피해 사실을 강조했다. 안 전 지사의 큰 아들이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과 김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일부 삭제된 정황이 법원 판단을 뒤집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법원은 재차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1차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추가 수사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청구서에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2차 고소사건은 수사를 좀 더 진행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화여대는 앞서 폭로된 조형예술대 K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이화여대 성희롱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K교수)이 신고인들에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행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김혜숙 총장에게 K교수의 파면을 권고했다. 김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는 최종 징계를 내리게 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