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배초 인질범 구속…“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18-04-04 21:10 수정 2018-04-04 22:15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4학년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 침입)를 받는 양모(25)씨가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및 피의자의 현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4일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2일 오전 11시40분쯤 방배초등학교 교내에 침입해 교무실로 학급 물품을 가지러 온 A양(10)을 붙잡고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과 1시간 정도 대치하다 이날 오후 12시43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A양은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출됐고 인근 병원에서 스트레스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양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과 지난해 국가보훈처에 두 차례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범행 당일 오전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하다.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2월부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양씨는 그해 7월 불안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년 7월 복무 부적격으로 조기 전역했다. 그는 전역 후에도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