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24일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