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국민투표로 개헌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이 위헌”

입력 2018-04-04 15:43 수정 2018-04-04 15:4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회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개정안을 만들지 않았고,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라고 본다”며 “물밑 접촉만으로는 (법 개정이) 어려워 국회에 공개적으로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중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