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폭리 의혹을 받은 유한킴벌리에 끝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 리뉴얼을 통한 가격 인상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폭리 의혹은 2016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유한킴벌리 내부 자료를 근거로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공정위 조사로 이어졌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생리대 가격상승률(26.3%)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3.2%)의 2배나 되는 점도 지적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내 기업 제품인 생리대가 (외국 제품에 비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생리대 업체의 폭리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차례 현장조사를 벌이고 2~4위 경쟁 사업자로부터 가격·비용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지시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를 비롯한 LG유니참, 깨끗한나라, P&G, 웰크론헬스케어 등 5개 업체가 분점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는 국내 일회용 생리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문제삼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을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의 가격 결정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격 인상률이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은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유한킴벌리가 경쟁사와 비교해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을 높게 인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경우 기능·소재·디자인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이 확대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폭리 의혹 제기와 조사 이후에도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시장 점유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폭리 의혹이 제기될 당시,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폭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유한킴벌리는 절반 이상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