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4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에 오래 못 앉아 있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4일 MBN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시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 1심 선고 무렵부터 욕창 때문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려웠다며, 2심에선 일과 시간 내에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뿐 아니라 둔부에 욕창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둔부 욕창이란 엉덩이 아래 허벅지 근육이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피부가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욕창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초기에는 피부가 벌겋게 부어 오른다. 압력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며, 피부 밑 지방이 괴사되어 딱딱해진다.
최씨의 건강 이상 호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심장질환, 공황장애를 주장했으며, 재판을 받는 내내 신경쇠약, 우울증에 걸렸다며 실제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수감 생활을 약으로 버티고 있다" "웜비어처럼 사망할 정도"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과거 재판 흐름이 불리할 때마다 건강 핑계를 댔다는 점에서, 미리 아픈 곳을 밝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