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62)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은 "태블릿PC는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 소속 기자들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태블릿PC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최씨 측은 "원심이 추측 위주의 진술에 의존해 판단했다"며 "최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국정농단이라는 낙인과 대통령의 공범 누명을 벗기고 싶다는 일념으로 성실히 재판을 받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 반드시 불러야 할 사람이 있다"며 "변 대표와 손 사장, 이진동 전 TV조선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JTBC 소속 기자 2명과 특검에 파견됐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함께 신청했다. 롯데 뇌물과 관련해 신 회장을, 삼성 뇌물 관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규혁 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전무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변 대표 등은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한 증인이라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신 회장은 원래 피고인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재판부가 재배당돼 우리도 증인 신문을 위해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증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주 1회 기일을 열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총 774억원을 내게 하고,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하는 혐의 등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에게 명품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뇌물 취득 규모와 최씨가 초래한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을 추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