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건 직무유기… 4월 국회서 처리해달라”

입력 2018-04-04 11:33 수정 2018-04-04 13:52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