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 재청구한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한 이유

입력 2018-04-04 08:03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압수수색을 하기직전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은 이런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사정당국의 말을 인용해 안 전 충남지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최근 고소인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점보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삭제 시점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스위스 출장 후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승진한 때다. 김씨가 자리를 옮기면서 휴대전화 역시 후임에게 인계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충남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기록 삭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검찰이 충남도청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까지 일주일간 삭제작업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로 보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삭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용 휴대 전화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후임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면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록은 전혀 지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주요 근거로 휴대전화 삭제 정황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