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폭로라던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 구속

입력 2018-04-04 06:06 수정 2018-04-04 06:08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구속됐다. 구 시장은 음해성 폭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일 오후 구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오후 9시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 시장이 이 돈을 대가로 시장 취임 후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구 시장은 또 김 전 부회장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과 부인에게 2500만원을 건넸고 구본영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2000만원은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음해성 폭로”라고 반박했었다. 아울러 구 시장은 김 전 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