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판했다가 배상금 내는 네티즌들

입력 2018-04-04 05:00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호두과자 판매업자를 비난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호두과자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들이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에게 5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씨는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광고비를 내고 일베 회원들을 대상으로 호두과자를 판매했다.


이를 본 한 일베 회원은 A씨 쪽으로 ‘고노무 호두과자’라고 적힌 포장 상자와 문구용 ‘코알라 스탬프’를 보냈다. 고노무는 일베 등 보수성향 온라인 사이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며, 코알라 역시 노 전 대통령 얼굴과 합성해 조롱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업체는 조롱 문구가 찍힌 포장상자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했고, 코알라 스탬프도 선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비하 포장상자에 담긴 호두과자는 즉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상에서는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 XX니 저런 짓 한다” 등 욕설을 포함해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러자 A씨는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형사 고소했지만 대다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들 가운데 6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번 소송에서 1명당 4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자료로 5만원만 인정했다. 이 판사는 “댓글을 올린 장소와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A씨가 형사고소도 했지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