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의혹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돼

입력 2018-04-03 22:34

재선 도전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사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구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구 시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쯤 구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이라는 것을 보고 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종이가방 그대로 되돌려 줬다.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천안=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