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6일 TV로 생중계 된다. 사법부 역사상 형사재판 하급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는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판부에 생중계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법원은 ‘공익(公益)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초의 탄핵 대통령’에 이어 ‘최초의 생중계 선고 대통령’이란 수식어를 갖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사들이 직접 중계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 전산정보국의 전문 방송인력을 파견 받아 중계키로 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에 중계 카메라 4대를 고정해놓고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출되는 영상 외에 소송관계인의 입정 모습 등 별도의 촬영은 일절 금지된다.
이번 중계는 대법원의 새 규칙이 적용되는 1호 사례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 회의를 통해 1·2심 선고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익(公益)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 선고, 최순실씨의 1심 선고 때는 각 재판부가 모두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됐다.
국민들이 TV를 통해 직접 선고를 볼 수 있게 됐지만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이 보낸 생중계 동의 요청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확실시된 상황이다. 검찰은 유기징역 상한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최씨와 13개 혐의에서 공범이다. 이들을 함께 심리한 22부는 지난 2월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선고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꾸짖었다.
이밖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다. 18개 중 15개 혐의에 대해서는 답이 나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정 책임자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 선고형량은 최씨의 징역 20년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론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