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의원 6일 검찰 소환

입력 2018-04-03 12:32 수정 2018-04-03 12:44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날 염 의원은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다. 2017.11.22. 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6일 소환 조사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6일 오전 9시30분 염 의원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사단은 당초 지난달 30일 염동열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염 의원 측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6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인 권성동 의원과 함께 부정 청탁자로 지목된 염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과 1월 5일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1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사단은 2013년 4월 염 의원의 지역 보좌관 박모(46·구속기소)씨가 "2차 교육생으로 21명을 채용해달라"고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염 의원이 관여했는지, 진행 경과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