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서 차량 훔치고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자

입력 2018-04-03 15:37 수정 2018-04-03 15: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 자신을 뒤쫓는 경찰 차량 3대와 경찰관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42분쯤 광주 광산구 한 건물 주차장 입구 앞 도로변에서 고급 승용차를 훔치는 과정에 범행을 목격한 운전자 B씨가 자신을 저지하려 하자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20분쯤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U턴하던 중 순찰차의 조수석 부분을 훔친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하다 또다른 순찰차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0분 뒤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 도로에서 형사들이 탑승한 승합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다시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42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약 20㎞ 구간을 무면허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량을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경찰관에게 전치 10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3대를 손상(수리비 1021만원 상당)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추격을 뿌리치고 도주하는 과정에 또다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도주 과정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