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사상 처음’ TV 생중계한다

입력 2018-04-03 09:58 수정 2018-04-03 10:19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6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생중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첫 사례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중계토록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최순실씨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모두 중계방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서면을 통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그가 재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