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싸웠다’는 말에 흉기 들고 학교 찾아간 아버지

입력 2018-04-03 00:01

‘아들이 친구와 싸웠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간 학부모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일 흉기를 들고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간 학부모 A(46)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아들이 친구와 다퉜다는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학교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담임교사 등이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킨 뒤 112에 신고해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온 A씨가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해 범칙금 8만원 통고 처분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