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마침내 재조사…9년 만에 진상규명 되나

입력 2018-04-02 17:06

검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을 9년 만에 재조사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어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문건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크게 경찰이 고문을 이용해 조사한 사건과 검찰이 편파·부실 수사했다고 의혹이 불거진 사건으로 나뉜다.

2009년 3월 당시 30살의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은 성접대를 요구한 명단 이른 바 ‘장자연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이 명단에 올라가 있다.

2009년 8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