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나 협박을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112에 허위·악성 신고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만우절인 1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을 한 30대 남성도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만우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 평균 12.3건의 허위신고가 112에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허위신고 중 절반가량이 경찰에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발생해 긴급출동에 지장을 준다는 점이다. 이들 허위신고는 대부분 40,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하는 경우였다. 특히 신고 4건 중 1건(25%)은 살인, 폭발물 설치 등 강력범죄에 대한 내용이어서 경찰력 낭비도 심했다. 지난해 허위신고 가운데 절도(370건) 살인(197건) 납치감금(182건) 성폭력(153건) 등 강력범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만 1049건이었다. 허위신고에 허비된 경찰관은 3만1405명, 경찰차는 9487대였다.
경찰이 지난 5년간 허위신고에 적극 대응해 처벌 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2013년에는 허위신고 중 1837건이 형사입건되거나 경범죄로 처벌받았지만 지난해에는 4192건이 처벌받았다. 형사입건 비율도 2013년 10.2%에서 지난해 25.3%로 늘었다. 구속 건수는 연평균 20.8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로 장난을 한 것이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심각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면 한 번의 허위신고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