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될까

입력 2018-04-02 05:00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6일 오후2시10분에 결정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할지 이번주 초에 결정할 방침이다.

공판 생중계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능해졌다. 개정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TV나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 내 공판에 대해 생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없다. 작년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당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월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중계를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 등으로 중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익성 측면에서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최순실씨도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최씨보다 높은 징역 20∼30년의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