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1일 2시간 휴대전화 사용 허가…경찰 개혁 위원회 인권증진안 시행

입력 2018-04-01 17:26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기 전 의경들이 곳곳에 배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의무경찰들이 매일 최장 2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1일 “오늘부터 일과 후 휴게시간에 행정반에 맡겨둔 휴대전화를 찾아 쓸 수 있게 된다”며 “최장 2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의무경찰 인권 증진을 위해 올 2월 권고한 것을 경찰이 받아들여 진행됐다.

이날부터 의무경찰들은 휴게시간에 행정반 휴대전화 불출입 대장에 회수·반납을 기록해 1일 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의무경찰들은 하나같이 환영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무경찰은 2개월에 한 번씩 3박4일의 정기외박이, 주 1회 정기 외출이 가능하게 돼 있다. 외박이나 외출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부대에 복귀할 때 휴대전화를 행정반에 반납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가 주말인 이날부터 시행돼 혼선이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주말에는 외출자가 많아 평일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