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와 자사고 수준의 등록금을 받아 ‘등록금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 온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이 해지되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서울미술고가 등록금을 과하게 책정해온 부분 등을 고려해 내년에 서울시교육청에 가급적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기간은 내년 2월 28일 완료된다.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는 특성화고, 특목고 중 예체능계고, 농어촌 지역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 등이다. 하지만 미술 교육과정이 많을 뿐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는 지정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9년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했고, 2002년 자율학교 지정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면서 자율학교로 재지정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1999년 서울미술고 이사진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를 묵인한 것이다. 오히려 예·체능계 사립고 학교장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까지 줬다.
서울교육청은 서울미술고의 등록금 폭리를 사실상 눈 감아 줬다.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미술고는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 10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자율학교 지정 해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자율학교 운영 규정은 학교헌장의 내용을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거나 자율학교 지정 취지를 위반한 학교, 불법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자율학교 지정·운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서울미술고 법인 측에 부당 집행 금액의 회수 처분과 함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등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서울미술고는 올해 1분기까지도 일반고(매년 약 146만원)의 3배를 훌쩍 넘는 5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이유다.
김영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은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입학금 등을 징수하는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첫 재판은 6일 열린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