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전기료 찾아 산업단지에서 몰래 가상화폐 채굴한 얌체 업체들

입력 2018-04-01 10:40

값싼 전기료를 찾아 불법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상화폐 채굴작업’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별도의 임차계약 없이 불법 입주한 뒤 가상화폐 채굴업을 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체는 나노산단 내 3곳·평동산단 내 3곳·진곡산단 내 1곳·하남산단 내 6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각각의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를 임차한 뒤 100∼350여 대의 컴퓨터를 설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작업을 벌였다. 가상화폐 채굴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산업단지에서는 관리기관과 입주 가능 업종 여부 확인 및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이 산업단지를 택한 이유는 일반용보다 10% 가량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다 부지도 싼값에 임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산단을 중심으로 지난 두 달 동안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