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소방교육생’ 2명도 순직 인정… “직무 수행한 경우 공무원 인정”

입력 2018-03-31 17:38
30일 오후 동물포획을 하다 숨진 소방관 3명의 시신이 안치된 충남 아산시 온양 장례식장 합동분향소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뉴시스

‘개 포획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추돌사고로 사망한 충남 아산의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정부 관계자는 31일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생 2명도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이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방침이다.

30일 오후 동물포획을 하다 숨진 소방관 3명의 시신이 안치된 충남 아산 온양 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지고 있다. 뉴시스

전날까지만 해도 두 교육생의 사망이 순직으로 처리될지 확실치 않았다. 임용예정자를 순직 처리한 선례가 없어 당국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두 교육생은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등은 관련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소방관들이 30일 오후 동물포획을 하다 숨진 소방관 3명의 시신이 안치된 충남 아산 온양 장례식장 합동분향소에서 슬픔에 잠겨있다. 뉴시스

이들과 함께 활동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김신형(30·여) 소방교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30일 오전 9시30분쯤 충남 아산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반려견이 줄에 묶인 채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장비를 꺼내기 위해 차에서 내린 순간 뒤에서 허모(62)씨가 운전하는 25t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허씨가 사고 당시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