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한정돼있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 환경부 장관이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 대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제정돼 있었지만, 그 관리범위가 수도권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초고농도 사태 발생 시 한시적으로 발전시설 등에 대한 가동률 조정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원 의원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 모두를 위해 필수”라며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 모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