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 성추행’ 진모 前 검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3-31 00:48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직 검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진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번 영장 기각에 당혹감을 표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8일 진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추행 사건 뒤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 요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조사단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후, 해외연수 중인 진씨에게 귀국을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때문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고 압박감을 느낀 진씨는 회사에 사표를 낸 뒤 이달 12일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