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인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29일 법무부는 지난 주말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현모(51)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뒤 2014년 출소한 현씨는 7년간 위치추적 장치 착용 명령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았다. 하지만 25일 오전 11시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던 위치 신소 송수신이 갑자기 5분 넘게 중단됐다. 현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것이다.
서울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은 곧바로 현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추적기를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현씨는 지방의 한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보호관찰서는 현씨가 일본에 도착하고 한참이 지난 오후 7시경 경찰에 추적을 의뢰했고, 현씨가 지방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몇 차례 발생했지만 현씨의 경우처럼 아예 해외로 도피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다.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