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3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한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면 그 대가로 (김씨에게)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사업에 개입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변호사법 위반 울산시장 동생 영장 기각
입력 2018-03-30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