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도 검찰조사 거부 “나만 받을 수 없다”

입력 2018-03-30 16:53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까지 조사를 거부하며 검찰 수사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조사예정이었지만 28일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즈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000만원과 1000만원어치 옷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고, 2011년에는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하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27일까지만 해도 검찰 조사를 위한 예행연습을 하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였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를 10시간가량 조사하는 방향으로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협의해왔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28일 오후 검찰조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옥중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만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를 보강하려던 검찰의 수사계획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소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0일까지 연장했다. 검찰 기소도 구속만기일인 4월 10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구속기간을 최대 1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