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나승철 변호사는 30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인사가 성남시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과 기자, 성명불상의 진정인 등 3명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이 이들에 대해 고발한 혐의는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무고죄다.
캠프 측은 또 이같은 허위보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퍼 나르는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해야 할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지난 28일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진정서를 인용,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인 A씨가 2013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기사 제목에 이 후보의 이름을 명시한 뒤 A씨를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소개해 마치 이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된 듯한 암시를 줬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캠프 측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뒤 기사에 거론된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해당 인사로부터 입찰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입찰서류를 바꿔치기 한 사실은 물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캠프 대변인 명의로 ‘흑색선전 구태정치 뿌리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해당 보도는 가짜뉴스를 넘어선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흑색선전은 선거법에서도 엄중하게 취급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흑색선전은 근절되어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