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국회사무처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30대 6급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바닥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고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소리 지르자 A씨는 도주했지만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