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인단, 재판 앞두고 ‘공개 구인’… 급여는 ‘로펌 신입 수준’

입력 2018-03-30 12:49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대비해 공개적으로 변호사 구인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열림은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경력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구인 규모는 총 5명으로, 경력 4~10년차 변호사를 요건으로 걸었다. 급여는 월 800만원 선으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정도의 처우다. 업계에서 말하는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 로펌에 고용된 저연차 변호사)’를 구하는 셈이다.

뉴시스

열림은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강훈(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정동기(8기) 변호사가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 바른을 나와 설립한 곳이다. 열림에 소속된 변호사는 4명으로,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사건만 전담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강훈 변호사는 MB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정동기 변호사는 민정수석을 지냈다.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림이 변호사 구인공고를 낸 것은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보강수사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인단이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관련 법리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관련 기록이 수만 페이지를 넘길 전망이다. 보통 변호인단을 총괄하는 업무는 경력이 많은 중견 변호사가 전담하고, 실제 기록을 일일이 검토하고 서면을 써내는 작업은 5~10년차 변호사가 전담한다. 대형 로펌의 경우 전담 팀을 꾸려 업무를 배분하지만, 변호사가 4명 뿐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공개모집을 통해서라도 급하게 일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대비해 법원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전관 변호사를 수소문했지만,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과 고액의 수임료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릴 경우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건에 관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면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사받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