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격자에 누명 씌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사과

입력 2018-03-30 11:40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돼 검찰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18년 만에 진범을 단죄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의 목격자는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경찰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약촌오거리 사건 처리의 경찰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 사건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운전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모(당시 15세)씨를 범인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해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최씨가 누명을 벗을 때까지 6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으로도 다뤄졌다.

경찰청은 “사건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잃은 범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 경찰이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한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수사를 전개,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재심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