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0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다시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에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기소로 구속만기일인 4월 10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구속기간을 최대 1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치소 방문조사가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