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숍 살인사건’ 범인, 2심도 ‘무기징역’…“평생 속죄해야”

입력 2018-03-29 17:58

왁싱(제모)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30대 남성이 혼자 있는 여주인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 왁싱숍 살인사건’ 범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너무나 잔혹하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물을 취하려는 목적을 이뤘는데도 끝내 살해한 정황이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배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했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며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죄책을 치르겠다던 배씨의 다짐을 믿도록 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왁싱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여주인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찔로 살해한 혐의를 가졌다. 조사 결과 배씨는 한 BJ가 진행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의 가게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A씨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는 점을 기회 삼아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의 범행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배씨로 인해 A씨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과 지인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배씨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