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교육용 컴퓨터(PC)로 가상화폐 채굴을 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직원 등 4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DIP 비트코인 채굴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해 직원들이 대명동 소재 교육장PC를 사용해 비트코인(제트캐시)을 채굴한 사실을 확인했다. DIP아카데미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교육담당자인 직원 A씨와 같은 부서 소속직원 B씨는 국비지원으로 구축된 교육장의 고사양 PC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비트코인 3.19개(130여만원 상당)를 채굴해 판매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0.08개를 채굴했지만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DIP에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비트코인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총괄책임자와 교육장 담당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DIP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DIP 직원 공공PC 이용 가상화폐 채굴 확인 ‘징계’
입력 2018-03-29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