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범죄 혐의 방대해…구속기간 연장 필요”

입력 2018-03-29 15:30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1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범죄 혐의가 굉장히 방대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구속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한 건 아니다”라며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거고 그게 구속기간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다만 현행법상 여러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기간이 4월 10일까지 연장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만약 조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비공개 조사가 되는 게 여러가지로 효율적”이라고 말해 조만간 김 여사를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본인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시도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갔지만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