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거래와 인증 등에 강제됐던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29일 과학기술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구분 없이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체계가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독점을 초래하는 등 경쟁도 저해된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 때문이다. 2월 초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 위주 평가제(증명서 발급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인 전자서명과 사설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고 법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이 아니어도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법령에서는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민간 전문기관에 평가받은 내역과 증명서를 표시하도록 해 국민 선택권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모은 후 여러 심사와 회의 등 의결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