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경영(58)이 후배 손해배상금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에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 15일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 공개를 통보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경영은 과거 후배를 폭행해 손해배상금 약 45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8년째 주지 않았다. 배상금은 지연이자 때문에 1200만원까지 불어났다.
폭행 당한 후배가 세차례 이경영의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4일에야 이경영이 재산명시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한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 목록을 법정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경영 소속사인 더피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에 “오해가 있던 것으로 마무리 된 일이다. 변호사가 처리한 줄 알고 잊고 있다가 지난주 쯤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라고 스포츠조선에 밝혔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걸 깨닫고 후배에게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이를 공탁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 출연한 JTBC 드라마 ‘미스티’ 포상휴가에 다녀온 뒤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헤럴드 경제를 통해 “법률대리인이 배상금 문제를 다 해결한 줄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인된 상황에서 8년 째 이를 모른 척 했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경영은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이자 후배인 조모(5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조씨는 이경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2010년 7월 이경영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