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성폭행 ‘조작’사건···법원 “母, 국선 변호사 비용 520만원 내라”

입력 2018-03-29 10:19 수정 2018-03-29 13:22
유투브 캡쳐화면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조작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환수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28일 정부가 어머니 이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524만3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 모자 사건’은 2015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머니 이씨가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어머니 이씨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두 명이 남편과 친척들 또 동네 사람 수십 명에게 장기간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아들들을 감금해 마약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강요했고 가해자 중에 유명한 종교인, 의료인, 정치인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5명에게 22차례에 걸친 조사 참여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524만여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처음에 여론은 ‘세 모자’의 편이었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언론이 보도도 하지 않는다”며 “배후에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SBS ‘그것이 알고싶다-위기의 세모자, 그들은 왜 거짓 폭로극에 동참하나’가 방송된 이후 여론은 반전됐다. 방송에서 세 모자는 눈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촬영하다가 휴식시간에 진실이 드러났다. 카메라가 꺼져 있다고 착각한 세 모자가 태도를 바꿔서 서로의 연기와 태도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씨는 “의심스럽게 하지 마.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 “너 잘했어. 설득력 있었어”등의 말을 쏟아냈고 이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심지어 둘째아들의 성폭행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고 지나가던 행인을 강간범으로 몰기도 했다.

법원의 재판 결과 어머니 이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은 사실이었으나 강간, 감금, 마약 강제투여, 성매매는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 당한 30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이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검찰조사 등에 상당한 공권력이 소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씨가 세 모자 사건을 조작한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였다. 이씨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목사로 있던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다 발각돼서 쫓겨났다. 그 때 빼돌린 재산은 상당한 거액의 재산이었는데 이 씨와 남편사이에 재산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후에 이 씨는 무속인 김 씨와 함께 다니면서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며 재산을 처분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매장시키기 위해 거짓말과 무고를 한 것이다.

한편 어머니 이씨와 무속인 김씨는 지난해 구속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어머니 이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무속인 김씨는 무고, 무고교사,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박재현 인턴기자